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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6가합5664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는 2015. 1.경 이천시 E 임야 21,457㎡ 등 10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 경료되어 있던 선행 근저당권 등에 기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원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F은 위 선행 근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은행 서역삼지점에서 근무하던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2,500,000,000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G은 ‘원고 회사의 여신 상황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권리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하는 것을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 이전하고, H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할 수는 있다’고 하면서 D에게 H의 실제 경영자인 I을 소개시켜 주었다.

원고

회사와 H는 ‘원고 회사가 H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H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2,0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을 전부 말소한 후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H는 2015. 6. 17.경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지분 전체를 이전받고, 2015. 6. 25.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H는 2015. 6. 23. '2,000,000,000원을 차용하고, H의 대표이사인 J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