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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05 2020가단10221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매수인은 토지대금 지불일을 본 토지에 건축(병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필한 후 제반 절차를 거쳐 쌍방 협의 후 설정된 금액을 정산하여 승계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한다.

건축은 토지주 원고 명의로 한다.

매도인 원고는 토지매매대금을 전액 수령과 동시에 조건 없이 법인에서 탈퇴한다.

허가 관련 비용, 제세공과금, 전용부담금, 양도소득세 등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잔금일은 건축허가 후 3개월, 준공 후 1개월 내에 토지대금을 지급한다.

건물 준공이 늦어지면 잔금일도 변경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13. H과 원고 소유의 김포시 I 대 1,638㎡ 및 J 대 9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23,200,000원에 H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일부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H은 2013. 11. 4.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H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4. 12. 24.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원고 및 피고 C 명의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서에 피고 C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H은 2014. 8. 2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6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599,338,740원을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2016. 2.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6. 4. 15. 건축주로 되어 있는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