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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8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신호위반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