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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310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공원지역인 서울 관악구 C 임야 중 80㎡ 지상에 관악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섬유류를 적치하여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4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