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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406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노상 편도 6 차로 중 2 차로를 사당 역 방면에서 우면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휴대폰 통화를 하며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9 세) 운전의 D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