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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노22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 적인 변제의 자력이 없었고 대관 비와 식사 비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사를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6.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에서 E 판촉 부 과장인 F에게 “ 내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SK CNC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대행하게 되었다, 회의장을 대관해 주고 식사를 제공해 주면 대관 비와 식사 비로 10,335,0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는 당시 임금과 세금이 장기간 체납되고 있었고, 회사 운영을 위해 신청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도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거절되어 회의장을 빌리더라도 대관 비와 식사 비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행사를 주관하는 SK CNC로부터 행사 대행 비를 받더라도 밀린 임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지 대관 비와 식사 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335,0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1 일 이용료 6,000,000원 상당의 회의장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