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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486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B공원) 2) 사업시행자: 목포시장 3 고시: 2013. 4. 19. 목포시 고시 C, 2014. 7. 24. 목포시 고시 D

나.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재결일: 2014. 10. 24. 2)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목포시 E 전 209㎡ 중 69.68/66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손실보상금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1,435,750원으로 산정 4) 수용개시일: 2014. 12. 1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1) 이의재결일: 2015. 2. 26. 2) 원고의 이의신청 내용: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잡종지’이므로 ‘잡종지’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야 한다.

3) 이의재결 내용: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전’으로 평가한 것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인근의 토지 가격 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아래에서는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적절하게 산정된 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만큼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3. 판단 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