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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16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잡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 23:5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E(여, 47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패딩 코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목격자인 증인 F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며,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위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잡은 사실 및 그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