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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3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거점을 둔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인 H으로부터 소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장과 현금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가로 인출금의 4%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H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6. 11. 13: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앞에서, 성명불상 택배기사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K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L) 1매, 하나은행 현금카드(M) 1매를 교부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0.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 5매, 현금카드 8매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H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6. 10.경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은 피해자 N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잠실지점 O 대리’라고 거짓말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현대캐피탈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외환은행 계좌(Q)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9:12경 피고인이 위 P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H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