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4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3: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 디 자동차( 이하 “ 피해 자동차” 라 한다) 가 다른 자동차 앞에 주차되어 있어 다른 자동차가 나가지 못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도 확인하지 못하자, 피해 자동차의 앞면 유리에 알 수 없는 도구로 흠집이 나도록 ‘m' 이라는 낙서를 하고, 주차금지 철 구조물로 피해 자동차의 앞을 가로막아 조수석 아래쪽 범퍼 부위가 흠집 나도록 하고, 본드를 피해 자동차 뒤쪽 트렁크 부분에 뿌려 피해 자동차를 수리 비 4,235,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정비 견적서
1. 동영상 (USB),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