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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노7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때리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일방적불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한편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