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C공원이 있는 건물 앞에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5. 19:10경 수원시 소재 E 주차장에서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3g이 들어있는 주사기 3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5. 22: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G의 아들 명의 불상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고, D에게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제공
가. 피고인은 2018. 12. 3. 10:40경 수원시 소재 E 주차장 3층에 정차한 F 운행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 10:50경 수원시 소재 E의 대합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9. 01:00경 수원시 영통구 I 소재 J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8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