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천시 G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4. 12. 30. H 앞으로 등기원인 및 접수일자 등이 불명인 회복등기가 마쳐졌고, 1986. 2. 21. 피고 및 I 앞으로 1986. 2.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 및 피고의 조부인 J은 1961.경 사망하였는데, J의 자녀들로 K, L, M, N이 있었고, 피고는 K의 자녀이며, 원고들은 N의 자녀들이다.
한편, H은 J의 형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J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사망하기 전에 원고들의 아버지인 N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였다.
그런데 H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인 무효의 회복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피고가 H에게 항의한 결과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3. 4.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조부인 J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J의 자녀들인 K, L, M,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N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20지분(= N의 지분 1/4 × 원고들의 각 상속분 1/5)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이 N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였다는 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H의 회복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점, 피고가 2013. 4.경 원고 A에게 N 등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각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