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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29 2017가단18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5. 2. 5.경 배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이에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각자 4,200만 원씩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투자금을 실제 운용한 것은 피고였고, 피고가 그 무렵 구입한 배를 처분하여 1,200만 원의 이득이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800만 원을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5. 5. 7.에 500만 원, 2005. 7. 6.에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8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는 원고와의 투자 약정에 따라 3,8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을 약정에 기한 정산금 청구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원고의 주장 자체로 정산금 채권은 2005년경 발생한 것인바(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7. 5. 30.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가 줄곧 채무를 승인하여 왔고 2015. 5.경 사과봉지 60상자를 대물로 변제하였다고 재항변하나, 위와 같은 채무승인 또는 대물변제사실(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사과봉지 60상자를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