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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5: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3번 방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4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정을 친 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손에 1 개씩 들고 피해자의 목에 번갈아 대며, 피해자에게 “ 귀신이 보이나, 고집이 세서 안보이나, 버릇을 고쳐야 된다”, “ 너 E 주인한테 앞으로 잘 할거냐

말거냐

”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E 노래 주점 3번 방에 식칼 2개를 가지고 들어간 사실 ②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식칼 2개로 협박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일관된 점, ③ 피해자가 E 노래 주점을 나온 직후 112에 신고한 사실, ③ G은 피해자가 자리를 떠난 후 식칼을 치웠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에 의하면 G이 식칼을 치운 후 피해자가 3번 방을 나온 사실, ④ D는 술에 취하여 졸아서 3번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에 의하면 당시 화장실을 다녀오고 맥주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3번 방에서 나올 때 피해자의 어깨를 안았고, E 노래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