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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나51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G 임야 752㎡와 H 도로 27㎡(다음부터 ‘원고 토지’라고 하며, 같은 리 소재 토지의 면 이상의 지명은 생략한다. C, I 임야에서 합병, 분필을 거친 토지이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접한 D 전 727㎡(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J 전 1904㎡에서 이기되었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피고 소유 토지 부근에 있는 K, L 도로와 M, N 도로 사이를 연결하고, 원고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 폭 4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원고는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2016. 1. 2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갑 제2호증의4. 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고 한다. 피고는 위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교부받았다.

토 지 사 용 승 낙 서 대지현황 위치 옹진군 J 지목 전 전체 면적 1,902㎡ 사용승낙면적 1,902㎡ 인천광역시 옹진군 C, I 상의 건축허가신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대지에 대하여 사용토록 승낙합니다.

아울러, 동 도로에 대해 건축법 제35조(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상기 도로상에 하수관로 매설 및 타인사용에도 동의합니다.

다. 원고는 원고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6. 4. 초순경 관할 관청인 옹진군청에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건축을 진행하였다.

E은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의 토지개발공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원고는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E은 2017. 1.경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