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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6두507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F는 1998. 12. 31. 그가 보유하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188,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위 주식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12. 31. G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F의 B 주식 5,000주에 관하여, 2001. 12. 31. H, I, J, K, L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F의 B 주식 110,000주에 관하여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3. 12. 3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3년 8월경 세무조사시 명의신탁 및 명의도용으로 확인된 L, K, M, N 명의의 B 주식 118,000주에 관하여, 2004. 12. 31. O, P, Q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F의 B 주식 51,392주에 관하여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 1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세무조사 당일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을 ‘자금출처조사’, 조사대상기간을 ‘2003. 1. 1. ~ 2004. 12. 31.’, 조사기간을 ‘2012. 1. 11.부터 2012. 2. 20.까지’, 조사사유를 ‘귀하의 자산취득자금 증여 혐의 검증을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고 통지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2.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세목을 ‘자금출처조사’, 확대기간을 ‘1996. 1. 1. ~ 2002. 12. 31.’, 확대범위를 ‘기간 중 B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 확대사유를 ‘F로부터 B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