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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나2599

가불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을 하는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동호산업개발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0. 13.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아산시 장존동 청솔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읍내4가 방면에서 송악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우회전로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 후면부를 피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직선의 평지 구간으로서 노면 상태는 건조하였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기상상태는 맑았고, 별다른 교통장애 또는 도로환경적 사고 유발요인은 없었다. 라.

원고는 2013. 12. 13.부터 2014. 8. 26.까지 D병원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2,833,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

설령 원고 차량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것이 과실이라 할지라도 원고 차량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것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2,833,6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