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154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배우자 관계이고, D은 피고인의 오빠이다.
피고인과 D은 2015. 9. 21. 16:00 경 서울 중구 E, 4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열쇠공 F로 하여금 현관 자물쇠를 부수어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