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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11.01 2011고합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U을 징역 3년에, 피고인 V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W를 징역 3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G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주)’라 한다}는 2001. 3. 13.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에 기해 한국철도공사와 사업주관사인 주식회사 AV{이하 ‘(주)AV’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G사업추진협약서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이 48억 원, 총 발행주식이 96만 주인데 이를 한국철도공사가 31.25%(30만 주), (주)AV가 67.29%(64만 6천 주), 주식회사 AW 1.04%(1만 주), 주식회사 AX이 0.42%(4천 주)의 비율로 각 소유하고 있다.

G 신축사업은 당초 AY 주식회사{이하 ‘AY(주)’라 한다}가 36.04%, 한국철도공사가 31.25%, (주)AV{AY(주)가 위 회사 지분 100% 보유}가 31.25%를 각 출자하여 설립한 H(주)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AY(주)는 실질적으로 H(주)의 주식 중 67.29%를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인 대주주로, 2004. 7. 15.경 주식회사 AZ{이하 ‘(주)AZ’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BA이 AY(주)의 구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던 AY(주)의 주식 1,725,455주(39.1%)를 대금 26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G 신축사업을 승계하였고, 이어 피고인 A은 2008. 7. 10. 위 G를 관리하는 지주 회사인 주식회사 BB{당시 대표이사 BC(피고인의 형, 2008. 7. 10. ~ 2009. 8. 19. ) BD(2009. 8. 19. ~ 2009. 9. 11.) Q(2009. 9. 11. ~ 현재), 이하 ‘(주)BB’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2008. 8.경 BA로부터 위 G를 지배하고 있는 (주)AV를 330억 원 상당에 양수하였다.

한편, H(주)가 시행하는 G 신축사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 BE 외 6필지(지하철 1호선 및 4호선 환승역)에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상가(지상 1, 2층은 지하철 역사로, 3층부터는 상가로 사용 예정)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대지면적은 44,567㎡, 연면적 87,025㎡이고, 분양형태는 임대분양 3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