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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20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기81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C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2가소1580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28.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나14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18.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어 2014. 8. 13. 항소기각 판결을,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61388호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가 2012. 7. 27. 이 사건 판결 중 가집행 선고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자, 원고는 위 항소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2. 9. 14.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년금제1285호로 위 판결원금 25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9. 14.까지의 이자 446,575원, 집행비용 204,520원, 합계 3,151,095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2. 9. 28.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 판결의 항소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비용이 8,575,500원인데, 피고는 2015. 4. 2. 이 사건 변제공탁금 중 3,047,923원을 위 강제집행배용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