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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미술교사인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수업으로 “드로잉 실기반”을 맡아 지도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는 위 “드로잉 실기반”수업을 듣는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2015. 7. 22.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11: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고등학교 5층 기초디자인실 내에서, 수업 중인 피해자 E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그린 그림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린 그림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위에 손을 얹고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7. 23.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 10:30경 같은 장소에서, 그림을 가르쳐 주겠다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 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옆 의자에 앉아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위에 손을 올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림 그리기를 지도할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뒷부분에 한 손을, 피해자의 책상위에 다른 손을 올려 놓고 피고인의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