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576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7. 30. 00:3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후문에서 자신의 동생이 자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24세)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하여 그곳에 조문을 온 위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주먹, 무릎, 발로 위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E은 이에 가세하여 왼발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118』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5. 08: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로 위를 걸어 다니면서 차량들의 진행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경장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화가 나, 피고인이 가로막고 있던 차량 운전자인 J와 그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죽고 싶다는데 왜 그러는데 씨발놈들아, 씹할년들아, 씨발”이라고 수 회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5. 09:30경 위 2.항 기재 관련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H파출소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I 경장이 자신을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 책상에 앉아 수사 서류를 작성 중이던 I 경장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I 경장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경장의 현행범인 체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