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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9 2016나131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8. 10.경 ‘C의 처(B)는 언니인 A 지급액을 약 3년째 갚겠습니다’라는 내용 및 그 아래에 피고 남편과 피고 본인의 생년월일과 성명이 기재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거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에 대하여 1,4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1,4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고, 단지 1997년 전 1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는 고율의 이자를 더하여 2012. 9. 24.까지 분할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1,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금액부분(“금 14,000,000원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원고와 D과의 관계, 그 증언내용(증인이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1,4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액을 특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