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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6나302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간이주점인 ‘E’의 사업자등록증 명의인이고, 피고의 언니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위 주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F은 2010년경부터 C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주방 음식조리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아래 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대여금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되었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 이율 변제기 1 2011. 9. 15. 10,000,000원 연 5% 2012. 3. 15.(6개월 후) 2 2012. 6. 13. 13,000,000원 상동 2012. 9. 13.(3개월 후) 3 2012. 6. 28. 20,000,000원 상동 2012. 7. 28.(1개월 후) 4 합계 43,000,000원

라. C은 위 대여원리금 중 300만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F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운영하는 주점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C은 신용불량자임에도 마치 자신이 신용과 자력이 있는 주점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으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명의대여자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판단 1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영업상 거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만으로는 C이 주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