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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04 2019고합2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피고인의 처인 C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26. 17: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주택에서 그 전 C와 부부 싸움을 한 이후 불만을 품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중 차라리 주택에 불을 질러 교도소에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 곳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그 위에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 올려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안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커튼 아래에 놓아 그 불길이 커튼 및 방안 등에 번져 주택이 전부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수리비 47,6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1. 화재현장 조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방화를 실행한 결과 거액의 수리비를 요할 정도의 큰 재산상 사고로 이어졌고, 자칫 큰 인명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