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7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7: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PC 방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두고 간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7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수사보고( 핸드폰 초기화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피고인은 절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가져간 후 피해 자가 위 휴대폰에 전화를 하였으나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 있었고, 위 휴대폰은 경찰에 압수되기 이전에 이미 초기화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을 소유자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휴대폰을 습득한 PC 방에 맡기지 않았고, 경찰이 연락할 때까지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절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