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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단2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1. 15:3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총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05,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3. 11:00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해장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시킨 후 노래를 크게 부르고, 여성인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속 말을 시키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을 행사하여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C, K, L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즉결심판청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