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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283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1월부터 3월경 합계 160만 원을, 2009. 9. 23. 500만 원을, 2012. 8. 31. 1,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160만 원의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8년 1월부터 3월경 합계 16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 계산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2008. 1. 28. 50만 원, 같은 해

2. 26. 55만 원, 같은 해

3. 26. 55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금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 원고에게 판매했던 패물 대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다투는바, 위와 같은 송금사실만으로는 위 송금된 금원 합계 16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송금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송금일 이후인 2009. 6. 30. 반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2009. 7. 28. 100만 원, 같은 해

9. 23. 100만 원, 같은 해 10. 22.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약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16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을 변제할 때 위 16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변제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300만 원 전액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송금했던 16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추단케 한다

. 나. 500만 원의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