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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14 2013고단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2:02경 제천시 명동 현대중고타이어 건너편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3m로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