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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제2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31에 있는 ‘금호지구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금호지구 쪽으로 금호지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탓에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