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5048628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망 D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가. 분리확정된 피고 주식회사 E이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 부분 포함) 기재와 같다
(단, 피고 주식회사 E, F, G에 대한 소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 H, I, J, K, L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각 확정 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