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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8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32』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 2층과 3층에서 운영하던 목욕탕과 4층 휴게실을 피해자 D에게 전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욕탕을 운영하도록 함에 있어, 2011. 6.경부터 2013. 1.경까지 20개월 동안 사실은 위 목적물에 대하여 한국 전력공사에서 부과한 전기료가 27,500,970원이고, 2011. 5. 3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중부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수도요금이 4,092,840원으로서 합계 31,593,81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위 기간 동안 부과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이 42,762,000원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달 피해자에게 전기료 및 수도요금을 합산한 금액을 수령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서에 청구된 금액보다 부풀려 교부받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11,168,190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정978』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서울 용산구 C 소재 건물 중 2층 내지 4층을 딸 F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함에 있어,

가. 2011. 4.부터 위 건물 1층 주차장 출입문에 폐기물을 쌓아 두고 고물상에 파는 등 주차장을 본래의 용도와 달리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 2013. 9. 15.과 같은 달 17. 양일에 걸쳐 밤 2시경부터 5시 사이에 망치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출입을 금지시킨 위 건물의 1층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셔터 열쇠를 위 망치로 부수고 셔터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멘트를 바르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고,

다. 2009. 9.경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1층 출입구 천장 하수배관용 동파이프를 잘라 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라. 2011. 4.경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 지하에 있던 보일러 및 보일러 배관 파이프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