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26. 경 경기 화성 시 팔탄면 서 촌길 19에 있는 팔탄면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 가격으로 2,500만원과 부대비용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면 10일 이내에 번호판을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영업용 화물차량 번호판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000원을 교부 받고, 2015. 5. 2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5,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그로부터 계속하여 독촉을 당하자 C을 안심시키기 위해 마치 그가 E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화성 시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 경 화성 시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 시청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보관하고 있던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가맹사업 양도 양수 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양도인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용지의 양도인 성 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 화물차 동차 운송/ 주선/ 가맹사업 양도 양수 신고서’ 1 장,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1 장, ‘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