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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1.29 2017가단103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12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5. 29.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원고(2012. 10. 9.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C를 상대로 대출금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7. 15. “37,453,684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23.부터 2008. 4. 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2008.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10959호). 나.

E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E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12. 5. 29. 사망하자, 자녀들인 C, 피고, F, G는 2012. 5. 29.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2.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C는 그 무렵 별다른 적극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13~15항 기재 부동산의 매도 그 후 피고는 2012. 8. 14. H에게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을, I에게 별지 목록 제14, 15항 기재 부동산을 각각 매도하고, 2012. 8. 22. 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폐지 C는 대구지방법원 2012개회7759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3. 2. 4.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13. 5. 2.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2015. 11. 27.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2015. 12. 1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 및 경산시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가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