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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3 2015나6344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4. 6. 강원 홍천군 G 전 3,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각 지분은, 원고 A이 778/3570, 원고 B가 794/3570, 원고 C이 738/3570, 원고 D이 630/3570, 원고 E이 630/3570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강원 홍천군 H 전 3,230㎡ 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부근인 별지 감정도 표시 17, 18, 6, 7,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8㎡ 지상에는 창고가, 같은 도면 표시 21의 (나)부분 0.4㎡ 지상에는 정화조시설이, 같은 도면 표시 22의 (다)부분 1.1㎡ 지상에는 지하수시설이, 같은 도면 표시 24, 25, 9, 10,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1.4㎡ 지상 바닥에는 콘크리트가, 같은 도면 표시 23의 (마)부분에는 전주가, 같은 도면 표시 27, 28, 11, 12,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1.2㎡ 지상에는 개사육장이 각 존재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설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다. 한편, 피고는 당심 계속 중에 위 각 건물 내지 구조물을 스스로 철거, 제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홍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들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 공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건물 내지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 또는 구조물를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