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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30 2016나2070308

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 내지 21행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위와 같은 계산 결과에 따르면,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은 각 [별지 2] 표의 ‘인용액’란 기재 돈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별지 2] 표의 ‘인용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7.까지는「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금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그 합계액만을 표시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