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7 2018가단8801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피고들이 2014.1.17.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제289호로 공탁한 159,460,000원 중 79,7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피고들이 2014.1.17.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제289호로 공탁한 159,460,000원 중 79,7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