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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6도8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L, M, N, O, R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중 V 명의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V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매매 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매도인을 ‘K’ 로 하여 K, I의 공유 건물 중 특정 부분 또는 지분을 매매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③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중 AA 명의 관련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AA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상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한 없이 AA 명의의 분양대금 반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각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