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23:2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장전지하철역 앞에서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동양할인마트 앞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 보다 적은 약식명령의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