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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23:2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장전지하철역 앞에서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동양할인마트 앞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 보다 적은 약식명령의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