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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2.05 2013노5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그 범행 대상,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으리라 짐작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의 판단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과 그 결론을 같이하므로, 결국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