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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15936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5,626,480원 및 그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6. 18.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75,626,480원 및 그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6. 18.까지 약정이율인 연 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② 67,990,719원 및 그중 67,400,000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6. 18.까지 약정이율인 연 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80,88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③ 75,657,328원 및 그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6. 18.까지 약정이율인 연 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④ 44,633,916원 및 그중 44,380,000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6. 18.까지 약정이율인 연 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58,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⑤ 59,824,497원 및 그중 59,130,000원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6. 18.까지 약정이율인 연 9.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70,956,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