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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363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9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부터 2016. 7. 20.까지 피고에게 달걀 등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 잔대금의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