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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285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유한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892,073원과 그중 45,45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