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14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20: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카페 안에서 피해자 D(57 세) 와 채권, 채무관련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계단으로 나가자 그를 추격하여, 재차 주먹으로 그의 배와 뒤통수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