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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8: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산교회 방면에서 방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지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에 누워있던 피해자 E(50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8. 14. 02:39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그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