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8:35 경 포 천시 B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53 세) 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타이어 및 뒤 타이어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스 2 개씩을 각각 박아 수리 견적 4만 원이 들도록 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1. 수리비용 영수증 [ 형사재판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 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말하고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증거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7. 6. 16. 17:50 경 위 B 건물 정문 앞 주차금지 표시된 곳에 피해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다음 날 04: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18:17 경 B 건물에서 나와 피해차량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플래시로 비추어 보다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18:27 경 피해차량 앞 유리창에 “2 층 출입구 주차금지 땅바닥에 써 논 글 못 읽었습니까
차주 집 대문 앞 출입구에 차 대면 좋겠습니까
양심 좀 가지고 삽시다!
전화번호도 없고..!!! 주인장 백” 이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붙였다.
한편 피해자는 종전에도 피고인과 주차문제로 한 차례 말다툼한 적이 있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