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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7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

1.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7. 27. 10:00 경에서 11:00 경 사이에 춘천시 공지로 242번 길 12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C 화물차량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지갑을 절취하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8. 1. 10:00 경 춘천시 공지로 242번 길 14에 있는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승합차량 내를 물색하며 재물을 절취하려 다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4. 08:30 경 춘천시 공지로 242번 길 12에 있는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F 화물차량 내 조수석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내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69』 피고인은 2016. 2. 6. 15:30 경 춘천시 남 춘 로 54에 있는 ‘ 춘천 농협 남 춘천 지소’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H 렉 스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지 갑에서 현금 416,000원 (5 만 원 권 7 장, 1만 원 권 6 장, 1천 원 권 6 장)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6 고단 2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