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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형편이 어려우며,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 및 교통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적정한 수사권을 방해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