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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6구합79090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694...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B학교를 설립 및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2014. 5. 16. 근로계약기간을 2014. 5. 19.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B학교(이하 ‘B학교’라 한다)에서 특수교육실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2. 27. 근로계약기간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기간 동안 B학교에서 특수통학실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3.경 참가인에게 2016. 2. 29.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만료통보’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만료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3. 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하 ‘갱신기대권’이라 한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6.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9.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